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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조합검사청구
담당부서 기업투자유치과
접수처 통합민원과
문의전화 042-270-3702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업무나 회계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합원·회원·대의원이 총조합원·총대의원·총회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에 조사를 청구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