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조합검사청구 |
---|---|
담당부서 | 기업투자유치과 |
접수처 | 통합민원과 |
문의전화 | 042-270-3702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업무나 회계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합원·회원·대의원이 총조합원·총대의원·총회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에 조사를 청구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
구비서류 | |
관련법규 | |
신청서식 |
민원사무명 | 조합검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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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업투자유치과 |
접수처 | 통합민원과 |
문의전화 | 042-270-3702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업무나 회계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합원·회원·대의원이 총조합원·총대의원·총회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에 조사를 청구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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