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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신청
담당부서 농생명정책과
접수처 시민봉사과 종합민원실
문의전화 0422703813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구비서류 1. 자기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회사ㆍ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합니다)
2. 정관
3. 임원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제2호 각 목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본
5. 계열화사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관련법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계열화사업의 등록)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