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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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생명정책과 |
접수처 | 시민봉사과 종합민원실 |
문의전화 | 0422703813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
구비서류 | 1. 자기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회사ㆍ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합니다) 2. 정관 3. 임원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제2호 각 목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본 5. 계열화사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관련법규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계열화사업의 등록) |
신청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