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변경신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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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보화담당관 |
접수처 | 정보화담당관(정보통신팀) |
문의전화 | 042-270-3305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문서24 https://open.gdoc.go.kr)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의거 용역업자는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에는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하도록 배치해야 함 -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감리원 배치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1.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별지 제6호의2 서식) 2. 구비서류 -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 공사감리 용역계약서 사본(자체감리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공사계약서 사본) - 감리원 등급 증명서 - 공사 현장간 거리도면 ※ 공사 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의 경우 -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
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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