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출하자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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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노은/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접수처 | 노은/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문의전화 | 042-270-7975 |
신청방법 | 방문 , 도매시장통합 홈페이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 ㅇ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구비서류 | 1. 개인의 경우 1) 출하자 신고서 1부 2)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의 경우 1) 출하자 신고서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관련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 |
신청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