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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출하자 신고서
담당부서 노은/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접수처 노은/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문의전화 042-270-7975
신청방법 방문 , 도매시장통합 홈페이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ㅇ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구비서류 1. 개인의 경우
1) 출하자 신고서 1부
2)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의 경우
1) 출하자 신고서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관련법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