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중도매업 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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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노은/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접수처 | 노은/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문의전화 | 042-270-7974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45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 ㅇ 중도매업 허가를 하려는 자 |
구비서류 | <개인의 경우> 1. 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은행의 잔고증명서 1부 4. 증명사진(3㎝×4㎝) 3매 <법인의 경우> 1. 신청서 1부 2. 정관 1부 3. 주주명부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1부 5. 대표자의 증명사진(3㎝×4㎝) 3매 |
관련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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