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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중도매업 허가신청서
담당부서 노은/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접수처 노은/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문의전화 042-270-7974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45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ㅇ 중도매업 허가를 하려는 자
구비서류 <개인의 경우>
1. 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은행의 잔고증명서 1부
4. 증명사진(3㎝×4㎝) 3매

<법인의 경우>
1. 신청서 1부
2. 정관 1부
3. 주주명부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1부
5. 대표자의 증명사진(3㎝×4㎝) 3매
관련법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