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도축검사(소, 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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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접수처 | 검사관실 |
문의전화 | 0422706887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소: 2000원 / 돼지: 700원 |
사무내용 | |
구비서류 | 1. 도축검사신청서 1부 - 소는 개체별 1부, 돼지는 농가별 1부 작성 2. 소 브루셀라병검사증명서 1부(전산시스템 갈음) 3. 소 구제역 예방접종증명서 1부(전산시스템 갈음) |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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