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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도축검사(소, 돼지)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접수처 검사관실
문의전화 0422706887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소: 2000원 / 돼지: 700원
사무내용
구비서류 1. 도축검사신청서 1부
- 소는 개체별 1부, 돼지는 농가별 1부 작성
2. 소 브루셀라병검사증명서 1부(전산시스템 갈음)
3. 소 구제역 예방접종증명서 1부(전산시스템 갈음)
관련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