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10공구 정림삼거리~도마삼거리) 도로 통행제한(부분통제) 안내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대전도시철도 2호선 10공구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법」제76조(통행의 금지・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통행의 금지・제한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의 통행제한(부분통제)을 실시하오니 관련기관(부서)에서는 홈페이지 공고 및 교통방송 등 시민홍보를 통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행제한 개요
1. 공 사 명: 대전도시철도 2호선 10공구 건설공사
2. 노 선 명: 계백로
3. 제한대상: 공사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
4. 구 간: 정림삼거리 ~ 도마삼거리 (도마동 방향)
5. 통제기간: '25. 6. 24.(화) ~ '25. 9. 30.(화)
6. 제한사유: 대전도시철도 2호선 10공구 건설공사에 따른 작업구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7. 통제방법: 주행차로 중 일부 부분통제(주행차로 중 2개차로 부분통제)
※ 교통통제 일시는 현장사정(날씨, 교통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문 의 처: 트램건설과(☎042-270-0496) / 시공사 (☎010-5301-1772)

붙임 1. 공고문 1부. 끝.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진행상황 접수
수정/삭제가능여부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