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공고) 대전도시철도 2호선 2공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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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대전도시철도 2호선 2공구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파일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
관련법규 | |
신청서식 | |
진행상황 | 접수 |
수정/삭제가능여부 |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