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둔산더샵엘리프 준공관련 서구청 월권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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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접수처 | |
문의전화 | 11CnNCL4ukkvgw7cP1bREg== |
신청방법 | |
처리기간 | |
수수료 | gNn4Wz5%2BxI4%2BU3qCdPEvX6v/vQzyAQ8UbBAr%2BC5Gev85W5MaJeP9VXZB0%2BkPsdut |
사무내용 | 저희 둔산더샵엘리프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조건과 협의시 발생된 서구청과 요구사항과 많은 추가비용을 들여 기반시설과 완충녹지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민원을 핑계로 서구청에서 시행한 황톳길 세륜장과 조명 추가설치를 저희 조합에 미루고있습니다. 서구청에서 시행한 공사라면 당연시 서구청에서 설계변경이나 추가예산확보를 통해서 공사를 준공하는 것이 타당하지, 지금까지 초등학교 등 기반시설에 수많은 투자를 한 저희 조합에 요구하는게 맞습니까? 기반시설 준공을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추가공사를 요구하는게 말이됩니까? 이건 지나친 서구청의 월권행위라 생각됩니다. 서구청 녹지과 담당자(288-3623)의 적절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에도 지속적으로 민원 제보하겠습니다. |
구비서류 | |
관련법규 | C |
신청서식 | |
진행상황 | 접수 |
수정/삭제가능여부 |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