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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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접수처 | |
문의전화 | 042-270-8021 |
신청방법 |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사무내용 | 운행정지 요청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 2. 기 간: 2025. 6. 19.~7. 3.(15일간) 3. 대 상: 3건(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공보(시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
구비서류 | |
관련법규 | |
신청서식 | |
진행상황 | 접수 |
수정/삭제가능여부 |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