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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담당부서 운송주차과
접수처 민원실 원스톱민원창구
문의전화 042) 270-4192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20,000원(등록증 교부시 면허세(27,000원) 납부)
사무내용 신청서식 참조
구비서류 신청서식 참조
관련법규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제1항 및 제3항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제1항 및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제2항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