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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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송주차과 |
접수처 | 민원실 원스톱민원창구 |
문의전화 | 042) 270-4192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20,000원(등록증 교부시 면허세(27,000원) 납부) |
사무내용 | 신청서식 참조 |
구비서류 | 신청서식 참조 |
관련법규 |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제1항 및 제3항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제1항 및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제2항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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