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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조례 5일 공포
- 담당부서 감사관실
- 작성일 2018-10-05
내가 하는 부탁이 남이 보면 청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선물이 남이 보면 뇌물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단합이 남이 보면 담합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땐 정과 의리지만, 남이 보면 부정과 비리일 수 있습니다.
5일 ‘대전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대전시는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는데요.
이 조례는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예산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민관협의회는 공공부문의 장으로 대전시장, 그리고 민간부문 의장 2명이 맡고요.
시민사회단체와 경제계 등을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과거 기관 주도 정책이 한계를 넘어 시민 눈높이에서 부정부패 척결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실제 민관협의회는 부패방지에 관한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이행평가, 부패방지 정책 제안과 시민의견 수렴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난 8월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반부패 청렴 결의대회]
대전시는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민관협의회 구성을 마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감사관실(042-270-2711)로 문의하세요.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조례 5일 공포"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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