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이장우 대전시장 "민주당 발의 통합법으론, 시민 설득할 수 없어"...2월 확대간부회의
- 담당부서 대변인
- 작성일 2026-03-03
이장우 대전시장은 3일 “대전 시민에게 확실한 대전 발전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대전·충남 통합안에 찬성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전시장이라는 제 현 위치에서 책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도시 이익의 가치를 높여나가야 하는 자리”라며 “그러나 민주당 발의 통합법으론 이러한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방정부 스스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자치권과 도시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는 재정권 등이 보장되지 않는 형식적 통합에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냐’는 답답함의 토로입니다.
이장우 시장은 “지방정부 스스로 도시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분권”이라면서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500억 원 이상)와 중앙투자심사 등으로 지역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민 다수가 요구하는 충분한 논의와 주민 의견 수렴을 당연히 시장이 무시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 발의 통합법으론 시민을 설득할 명분도, 논리도 없어 시민 이익이 명확히 보장되는 통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대전은 정책 효과가 인구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스스로 도시 발전의 효과를 더욱 체감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 당위성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대전시는 지난달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한 달간 855명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 총 676명이 순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로, 12년 만에 인구가 반등하는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같은 기간 다수의 시·도가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변화로, 대전이 청년과 생활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이와 함께 산불 예방 총력 대응, 학교 급식 재료 불시 점검, 전통시장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시민 체감 성과를 중심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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