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전 재난 피해 주민 주거 안정' 민·관이 함께한다
- 담당부서 사회재난과
- 작성일 2026-02-27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난으로 주택을 상실한 주민의 신속한 주거 복구를 지원하고,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협약 업무이 체결됐습니다.
바로 대전시가 대전시건축사회와 맺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난 피해주택 설계·감리비 최대 50% 감면 ▲피해 주민 대상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신속 지원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건축사 참여체계 구축 ▲복구 추진 상황 점검 및 공동 협의체 운영 등 입니다.
이로써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의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건축 전문가들과의 협력은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니다. 대전건축사회와 공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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