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전시, 청년부부 지원에 진심이구나! 최초·최대 수준 올해도 쭈욱~
- 담당부서 여성가족청소년과
- 작성일 2026-02-05
2024년 10월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시행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제도.
바로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청년 1인당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단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구요~
대전시는 본 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말 기준 누적 2만 6,139명이 신청했고, 이 중 2만 4,123명이 벌써 지원을 받았습니다.

별도의 소득·재산 요건 없이 연령, 혼인,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부부에게 폭넓게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1인당 250만 원, 부부 기준 최대 500만 원의 지원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기준 전국 최대 수준이죠. 상당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과감한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26년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content/CT_000000000497/cntPage.docommonMenuNo=438_440_441_446&dpmSectionFst=1&dpmSectionScd=7)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도 해당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대전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청년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결혼 이후에도 주거․양육 등과 연계한 단계적 지원을 통해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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