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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대전시, 노후주택 옥상비가림 가설 건축물 신고하면 '합법'
  • 담당부서 대변인
  • 작성일 2026-01-13


최근 비와 햇빛 등을 피하기 위해 옥상에 비가림 시설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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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면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옥상에 비가림시설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오해하시지만,


대전시는 노후주택 옥상 비가림 시설을 신고하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난해 12월 26일 개정․공포된 대전시 건축조례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 ▲최상층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옥상 비가림지붕 가설 건축물 신고통해 설치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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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노후 주거용 건축물에서 고질적인 옥상 누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비가림지붕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합법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증축 허가 등 복잡한 절차와 고비용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번 대전시의 건축규제 완화는 비가림지붕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 등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죠.


이번 조례 개정은 쾌적하고 안전한 대전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함입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시민 편의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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