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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 연 1%로 인하
  •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 작성일 2013-11-26

대전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대출금리를 기존 연 2%에서 1%로 인하합니다.



이번 금리 인하로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 방법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장 보수와 조리장 시설 개·보수, 향토전통음식 및 3대 30년 전통업소 육성 등을 위한 융자입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영업주이며,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 1억 원, 일반·휴게·과자점 5,000만 원, 향토·전통음식 육성 및 HACCP 적용업소 2억 원 등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간판 및 화장실 개선의 경우도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원하는 업소는 관할 구청 위생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식품안전과(042-270-4872)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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