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야생동물 밀렵행위 특별 단속, 적발시 강력 처벌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작성일 2013-11-22
대전시가 밀렵이 증가하는 동절기를 맞아 관내 야생동물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총기류와 독극물, 덫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불법포획 행위와 보관 및 알선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중점 단속 지역은 동구 대청동, 산내동, 중구 정생동, 서구 기성동, 유성구 진잠동, 구즉동, 대덕구 신탄진동 등입니다.
대전시는 미허가 총기 휴대나 밀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인계해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야생동물 밀렵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고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대전시는 올무, 덫 등 밀렵도구 수거 활동과 더불어 먹이 부족 지역에서 ‘야생동물 보호사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환경정책과(042-270-5442)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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