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사망 교통사고의 66%는 집 앞 생활도로에서
-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 작성일 2013-11-07
대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66.7%가 생활도로에서 변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생활도로가 무엇일까요?
국토부 규칙에 따르면 생활도로는 버스 통행이 없고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비신호 도로인데요. 통상적으로 도로폭 12m 이하에 교통량 시간당 500대 미만, 이동성보다 접근성 위주의 보행자 안전이 우선되는 도로로 개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집 앞에서 큰 도로로 나갈 때 이용하는 이면도로나 골목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보행자의 보호가 필요한 생활도로에서 오히려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것은 분명 심각한 사실입니다.
폭 3~6m 작은 도로에서 사망사고 많다
대전시는 최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제3회 대전교통포럼’을 열고 보행교통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가졌는데요.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날 대전발전연구원 소속 이범규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2011년 기준 대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114명 가운데 66.7%인 76명이 폭 13m 미만 소로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 절반이 보행자 사고로 드러나 생활도로의 보행 환경 개선이 절실함을 피력했는데요.
생활도로 사망사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조건은 도로조건 폭 3~6m의 소도로(44%), 시간대는 오후 6시 이후 야간(64%), 차종은 승용차(55%), 피해자는 65세 이상 고령자(43%)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생활도로에서의 사망 사고가 빈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 보이지 않는 도로 여건이 사고로 직결
이에 대해 이범규 박사는 우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조건을 지목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생활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차량과 보행자와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고요. 게다가 주차된 차량과 노상 적치물 등으로 이 같은 조건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생활도로 사고 중 측면직각충돌이 45%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차량 등 도로상의 각종 장애물로 인해 교차로 구조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시야 확보가 안되는 생활도로 여건.
또 다른 이유로는 생활도로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제외하고는 속도 규제가 없다는 것이 꼽혔는데요. 생활도로에서 시속 30km/h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차량이 적지 않습니다.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시 30km/h 이하에서 치사율이 10% 이하인 반면, 30km/h 이상일 경우 치사율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속도 줄이기, 보행로 확보가 관건
이범규 박사는 생활도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와 차량의 인위적 분리, 차량 속도 억제, 교차로 시인성 확보 등의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차량과 보행자의 분리는 생활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정해 통행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일방통행 전환과 보도 설치 등으로 차량과 보행자를 이격시키자는 것입니다.
또 차량속도를 30km/h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인위적 도로 굴곡 및 차로폭 조정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고가 빈번한 생활도로 교차로에는 바닥에 교차로임을 인식할 수 있는 노면 표시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생활도로 개선 방안.
이 밖에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주차환경개선지구 사업 등 법 제도적 방안도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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