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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영유아보육사업비 국비 분담 확대해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성명서
  • 담당부서 공보관실
  • 작성일 2013-10-21

전국시도시사협의회는 10월 18일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제27차 총회를 열고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 관련 현안 대응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사업비 국비 분담률을 개정안대로 50%에서 70%(서울은 20%에서 40%)로 20%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5%에서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인상분 6%와 2009년 정부가 약속한 인상분 5%를 포함해 16%로 인상할 것과 지방소비세 6%가 취득세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별도예산으로 부족분을 보전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3개 생활시설 사업의 국고 환원과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의 전액 국가재정 추진, 국회에 계류 중인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 등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이 제7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18일 인천에서 열린 제27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18일 인천에서 열린 제27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 관련 현안 대응을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2로 국세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1995년 지방자치 출범이후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이 넘고 있다.



또한 시·도 부단체장의 정수와 업무분장까지도 법령으로 정해 자치조직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1956년 이후 조례제정의 범위도 조금도 확대되지 않았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국회 입법 및 정부 정책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서로 경쟁할 수 있을 때 주민행복을 위한 지역발전이 가능하며 이는 곧 국가경쟁력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므로 지방분권이야말로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이다.



따라서 전국 시도지사는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며, 국회와 정부에 지방자치 관련 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다.



첫째, 영유아보육사업비 국비분담률은 국회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로 50%에서 70%, 서울은 20%에서 40%로 인상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5%에서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인상분 6%와 2009년 정부가 약속한 인상분 5%를 포함하여 16%로 인상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소비세 6%가 취득세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별도예산으로 이를 보전해야 한다.



셋째, 분권교부세 생활시설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그리고 노인생활시설 중 양로시설뿐만 아니라 요양시설까지 포함하여 전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째,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기초연금은 가장 대표적인 국가사업이므로 100% 국가재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 만약 지방재정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현행 지방이 분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부 의사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통령-시도지사가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2013. 10. 18.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산광역시장 허남식 대구광역시장 김범일 인천광역시장 송영길 광주광역시장 강운태 대전광역시장 염홍철 울산광역시장 박맹우 세종특별자치시장 유한식 경기도지사 김문수 강원도지사 최문순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전라북도지사 김완주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경상남도지사 홍준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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