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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발달장애아동 부모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시행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2013-11-05

정신지체, 자폐 등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과중한 양육 부담으로 우울증과 불안감 등 스트레스를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중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선정된 가정은 6개월 동안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지원금은 1인당 월 16만 원입니다. 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상담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장애인복지과(042-270-4781)로 문의하세요.




☞ 그림을 누르면 인터넷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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