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도시계획안 민원 처리 빨라 집니다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작성일 2013-09-25
대전시의 도시계획안건 처리 기간이 45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됩니다.
최근 대전시는 도시계획심의 운영 시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세칙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안건 처리기간 단축(45일→30일 이내), 매월 1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개최, 위원회 관련 행정정보 휴대폰 알림 서비스 시행 등입니다.
또 위원회 구성과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위촉 추천 방식에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위원회 제척·회피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해 공정성을 저해한 위원의 제재 처분을 강화시켰습니다. 위원 연임도 최대 2회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과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도시계획과(042-270-6210)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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