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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담당부서 세정과
  • 작성일 2013-09-12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기간은 9월 말까지며, 납부 방법은 지로(www.giro.or.kr), 납부 전용 계좌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직접납부(통장, 신용카드 이용 가능)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전국 모든 은행 CD / ATM기 이용하여 과세내역 조회 및 납부



가상계좌 번호납부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 번호로 입금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BC, KB,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하나SK, NH, 제주)
해당구청 세무과 /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이용



자동계좌이체 납부
납세자의 납부전용계좌에서 이체



인터넷 등을 이용한 납부
위택스(Wetax) 납부 : http://www.wetax.go.kr

금융결제원을 통한 납부 : http://www.giro.or.kr

자동이체신청 납부 : 자치단체, 은행, 위택스 등에서 신청가능



문의전화
































세정과


042-251-4263


세정과


042-606-6332


세정과


042-611-6632


유성구 세정과


042-611-2198


대덕구 세정과


042-608-6632





정기분 재산세 최고 납부 대상은 유성구 학하 지구



대전시의 올해 정기분 재산세 징수 예정액은 총 1,227억 4,700만 원입니다.



재산세는 주택, 점포, 공장 등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항목별로는 재산세는 1,067억 4,8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27억 7,200만 원, 지방교육세는 132억 2,700만 원이고,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분이 844억 8,800만원, 주택분이 382억 5,900만 원 등입니다.



지역별로는 유성구가 418억 7,800만 원, 동구 146억 200만 원, 서구 346억 5,600만 원, 대덕구 155억 2,600만 원, 중구 160억 8,500만 원 등입니다.



올해 재산세 토지분 최고 납부 대상은 유성구 학하 지구 등 택지개발 준공 부지(총 26억 원 규모), 주택분 최고 납부 대상은 유성구 도룡동 엘지화학 다중주택(총 1,9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대전시 징수 재산세는 작년 대비 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 이유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 연납 세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후 7월에 일괄 부과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유차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시설물 등 18만 4,911건을 대상으로 총 123억 2,2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토록 하는 것인데요.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퍼센트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할 경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건축물이나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라도 소유한 기간만큼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의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됐습니다.



부과 대상별로는 자동차 16만 4,873건(96억 900만 원), 시설물 2만 38건(27억 1,300만 원) 등입니다.



자치구별로는 서구 34억 700만 원, 유성구 28억 9,100만 원, 중구 21억 5,200만 원, 대덕구 19억 7,100만 원, 동구 19억 100만 원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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