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추석 장보기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임시 허용
-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작성일 2013-09-10
장을 보러 갔다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까지 관내 9개 전통시장 주변의 도로 주·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임시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신도시장, 신탄진 5일장 2곳이며, 향후 연중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태평시장, 부사시장, 한민시장, 중리시장, 문창시장, 도마큰시장, 오정시장 등 7곳입니다.
대전시는 해당 전통시장에 주·정차 안내표시와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교통경찰과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 장소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의 주차 불편이 해소되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경제정책과(042-270-3531)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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