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제목 도안지구 등 미준공 아파트 다운계약서 집중 단속
  • 담당부서 지적과
  • 작성일 2013-10-07

대전시가 부동산 거래 허위 계약서 작성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도안지구 등 관내 미 준공 아파트 거래 시 분양권을 속칭 다운계약서로 작성해 불법 거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대전시는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에 대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거래 가격을 확인하고, 의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요구하는 등 철저한 확인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실거래가 신고서와 중개업소에 보관 중인 계약서의 금액을 대조해 불법 여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가 적발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물론 중개업자까지 최고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신고로 납부한 양도세 및 취득세 부족분을 추가 납부함은 물론,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습니다. 중개업자는 등록 취소 또는 최고 6개월까지 자격이 정지됩니다.



전시는 올해에만 다운계약서 등 허위신고자 8명에게 과태료 2,423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전시는 허위 계약서 처벌 규정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등 불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홍보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관련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