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가스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20만 원!
-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작성일 2013-08-29
아직 가스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스차량은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사고 시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안전교육은 필수입니다.
대전시는 9월 1일부터 각 자치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지역본부와 공동으로 LPG, CNG 등 가스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가스차량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 적발 후 1개월 내 교육 이수자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가스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받는 방법
가스차량 운전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2시간의 특별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의무 범위는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교육 내용은 자동차 점검 및 안전관리 요령, 응급조치, 사고 사례, LPG 자동차의 구조 및 특성, 사고시 보험 혜택 등입니다.
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지역본부를 방문해 직접 수강하거나, LPG자동차운전자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경제정책과(042-270-3562)로 문의하세요.
한편, 대전시에는 2013년 8월 현재 LPG 차량 8만 7,118대, CNG 차량 1,636 대가 운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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