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과태료 200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꼼짝마!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2013-08-27
평소 습관처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십니까?
대전시는 오는 9월 6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구역은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입니다.
적발될 경우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 했더라도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이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주차 가능 표지를 대여하거나 비슷한 표지나 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대전시는 아파트단지 공공 게시판을 활용해 불법 주차 단속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042-270-4783)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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