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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식중독 예방 위해 학교 급식시설 점검합니다
  •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 작성일 2013-08-27

대전시는 개학을 맞아 학생 식중독 예방을 위한 관내 초·중·고 학교 급식시설 집중점검에 나섭니다.



대전시는 각 자치구와 대전시 교육청, 식약청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오는 9월 6일까지 학교 급식소, 식재료 공급 업소, 매점 등 220곳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과거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은 집중 점검을 받게 됩니다.



점검 내용은 조리 기구와 용기의 살균 관리 상태,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준수 여부, 식품용수 수질, 조리 시설물 청소 관리, 식재료 보관 상태 등입니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비위생적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됩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조리 음식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식중독 예방 교육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식품안전과(042-270-4882)로 문의하세요.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식중독은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비브리오 등 식중독균에 오염된 음식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일으킵니다.

특히 학교 등 집단 급식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음식물을 대량 조리 할 경우의 식중독 예방 요령

○ (개인위생)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조리종사자 등이 설사나 화농성 질환을 갖고 있는지를 매일 확인하고, 동 질환자는 조리업무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 (청결유지) 조리대, 주방시설 등은 염소소독 실시하고 청결관리를 실천하여 조리한 음식물에 식중독 균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 (교차오염방지) 고기류와 채소류 등에 따라 칼, 도마, 용기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세척과 소독을 바로 실시한다.

○ (온도관리) 식재료 및 조리된 음식물은 식중독 균이 증식할 수 없도록 5℃이하 냉장 또는 60℃이상 온장 등 보관온도관리를 철저히 한다.

○ (끓인 물 제공) 지하수를 이용시 물은 반드시 끓여서 제공한다.

○ (가열조리철저) 음식물 조리 시에는 내부까지 충분히 익을 수 있도록 85℃에서 1분 이상 조리한다.

○ (비가열 메뉴 금지) 샐러드 등 가열조리하지 않는 메뉴는 가급적 피한다.



□ 도시락이나 간편식을 이용할 경우의 식중독 예방 요령
○ (준비) 도시락을 준비할 때 밥과 반찬류 는 충분히 식힌 후에 용기에 담고, 김밥 속 재료는 가열 조리한 후 식힌 후에 사용한다.

○ (운반) 도시락은 저온저장고나 아이스박스에 얼린 물을 담은 페트병 함께 넣어 운반하고, 도시락은 가능한 빨리 섭취한다.

○ (손씻기) 식사 전에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20초 이상 씻는다.

○ (잔반처리) 먹고 남은 음식은 잔반통에 버려 위생적으로 처리한다.



□ 야외에서 음식물을 직접 조리하는 경우의 식중독 예방 요령
○ (손씻기) 음식물 조리 전후에 깨끗한 물과 비누로 20초 이상 씻는다.

○ (익혀먹기) 고기류(바베큐 요리)를 구워 먹을 때에는 완전히 익혀서 먹는다.

○ (끓여먹기)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서 먹는다.

○ (교차오염방지) 집게나 가위 등은 생고기용과 익힌 고기용으로 구분․사용한다.



□ 식중독 발생시 대처 요령
○ (의료기관 방문) 설사가 2회 이상 계속되면서, 구토, 복통, 발열, 오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인근 병의원을 방문한다.

○ (보건소 신고) 식품 섭취로 인한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보건소에 신고한다.

○ (주의사항) 함부로 지사제를 복용하지 말고, 의사의 지시에 따르고, 노약자, 영유아는 구토물이 기도가 막치지 않게 옆으로 눕히고, 탈수방지를 위해 충분한 물을 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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