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 담당부서 세정과
- 작성일 2013-08-22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주세요.
대전시는 8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주민세 62억 8,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2만 3,000세대와 학업을 위해 일시적 세대주가 된 대학생 단독세대 5,000명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직접납부(통장, 신용카드 이용 가능)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전국 모든 은행 CD / ATM기 이용하여 과세내역 조회 및 납부
가상계좌 번호납부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 번호로 입금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BC, KB,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하나SK, NH, 제주)
해당구청 세무과 /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이용
자동계좌이체 납부
납세자의 납부전용계좌에서 이체
인터넷 등을 이용한 납부
위택스(Wetax) 납부 : http://www.wetax.go.kr
금융결제원을 통한 납부 : http://www.giro.or.kr
자동이체신청 납부 : 자치단체, 은행, 위택스 등에서 신청가능
문의 전화
대전시 세정과 | ☎ 042-270-4272 |
동 구 세정과 | ☎ 042-251-4263 |
중 구 세정과 | ☎ 042-606-6332 |
서 구 세정과 | ☎ 042-611-6632 |
유성구 세정과 | ☎ 042-611-2198 |
대덕구 세정과 | ☎ 042-608-6632 |
정기분 주민세 부과 내용은?
정기분 주민세는 지자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개인 균등분, 개인 사업장분, 법인 균등분 등으로 구분됩니다.
개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세액은 4,500원입니다.
개인 사업장분은 지난해 기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세액은 5만 원입니다.
법인 균등분은 관내에 본사나 지점 등의 사업소를 둔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액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법인 균등분에는 지방교육세 25%가 함께 고지됩니다.
성실한 납부 부탁드려요
이번 대전시의 8월 정기분 주민세는 지난해 보다 2억 5,8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서구와 유성구의 아파트 신규 입주 등으로 인해 전입 세대와 사업소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서구 19억 2,400 만 원, 유성구 13억 5,400만 원, 중구 10억 5,200만 원, 대덕구 10억 3,500만 원, 동구 9억 1,700만 원 등입니다.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세정과(042-270-4261)로 문의하세요.
.jpg)
[금융결제원 지로 납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관련글 보기
- 관련글보기 ┗ 관련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이전글 대전에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본격화
- 다음글 소통과 배려의 즐거운 축제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