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올해 대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줄어든 까닭은?
- 담당부서 지적과
- 작성일 2013-08-01
올해 실시한 대전지역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는 최근 앞서 실시한 관내 21만 9,95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116건이 접수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이의신청 건수인 493필지에 비하면 2/3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자치구별 이의신청 건 수는 유성구 38건, 서구 23건, 대덕구 23건, 중구 22건, 동구 10건 등입니다.
대전시는 이의신청 감소 이유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실거래가격 적정수준을 반영해 갈등 요소를 제거했고, 한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으로는 상향조정이 37필지(31.9%), 하향조정 17필지(14.7%) 입니다. 이는 최근 대전 일대의 토지개발사업 호재로 인한 높은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상향조정 요구 유형별로는 실거래가격과 균형성 검토와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성 검토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하향조정 요구 유형으로는 실거래가격과 균형성 검토, 인근 토지가격과 균형성 검토 외에도 토지 이용상황 검토 등이 있었습니다. 하향조정 요구는 대체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전시는 토지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필지에 대해 특성 조사를 진행한 뒤 오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지적과(042-270-6475)로 문의하세요.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표준지의 가격을 비교해 산정되는 단위면적 당 가격(원/㎡)으로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