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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전시가 앞장선다!
  •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실
  • 작성일 2013-08-01

# 사례 1

공무원 A씨는 00시 시립묘지 연고자 6,449명의 개인정보를 장묘업계 관계자에 유출했습니다. 장묘업자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유족을 상대로 영업을 벌여 수억 원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 사례 2

OO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C 씨는 건 당 만 원을 받고 주민등록 자료, 제적등본 등 개인정보를 심부름센터에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근무자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전시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을 집중 점검키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구축 분야, 보호대책 시행 분야, 침해사고 대책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11개 지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점검 대상은 대전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자치구 3곳과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등 입니다.



기관별 진단 결과는 8월 중 개인정보 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되며, 오는 9월부터 3개월간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진단위원회 평가를 거쳐 연말 최종 공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결과는 정부 업무평가 등 기관평가에 반영되고, 우수 기관에는 포상과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정보화담당관실(042-270-3251)로 문의하세요.




안전행정부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지침



1.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함



2.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사용 금지



3.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법령의 근거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



4.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 위탁사실을 포함한 처리방침을 홈페이지나 사업장에 공개



5. 내부관리계획, 방화벽·백신·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



6.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받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

I-PIN, 공인인증서 등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실명확인 수단을 도입



7.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수집한 목적이 달성된 후(서비스 기간 경과 등)에는 즉시 파기



8.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유출된 것을 인지하면 5일 이내에 서면·전화·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



9.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 설치

설치목적, 장소, 촬영범위, 담당자 등을 안내, 운영방침을 수립하여 공개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바로가기]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 바로가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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