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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빠름~ 대전시 민원처리, 법정처리 기간보다 85% 단축
  • 담당부서 시민협력과
  • 작성일 2013-08-05

으레 행정 민원은 절차가 번거롭고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전시의 민원은 그렇치 않습니다.



대전시는 시민이 민원을 훨씬 쉽고 편하게 다룰 수 있도록 8월 5일부터 서식 민원 32종, 140개 사무에 대해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본격 시행합니다.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접수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한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대전시청 2층에 있는 종합민원실에 ‘원스톱 민원 전담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원스톱 민원 창구 설치로 민원처리 기간이 법정 처리기간 보다 85% 가량 단축될 전망입니다.



원스톰 민원 처리 절차



지금까지 민원을 처리하는 체계는 민원실에서 서류를 접수하면 소관 부서에서 진행하는‘접수’와‘처리’의 이원화가 불가피했고요. 또 문서 발송, 담당자 지정, 부서장 결재 등의 여러 단계의 처리 절차로 인해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됐습니다.



이 같은 과정이 민원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전시가 절차적 효율성을 찾게 됐는데요. 대부분의 서식민원이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함에도 최대 처리기간에 이르러서야 처리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전시는 올 초부터 원스톱 민원처리제 도입을 위해 16개 부서에서 처리되는 유기한 서식민원 중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단순 민원을 발굴했고요. 이 중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등 6개 민원사무는 지난달 시범운영을 실시하면서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공무원 결재권한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했는데요. 이를 통해 종전 국장급 결재는 과장(29종)으로, 과장의 결재는 담당자에게(111종) 결재 권한을 하향 단순시킴으로써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이제 대전시에서 치리되는 민원은 이번 원스톱 민원처리제도의 시행으로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 시민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시는 이번 원스톱 민원처리제도의 운영 결과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민원 단축 적용이 가능한 사무 발굴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 원스톱 민원서비스 대상(32종)

△신문및인터넷 신문 사업 등록 과학관등록 변경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 박물관 폐관 잡지사업 문화재수리업 감리전문회사 등록 체육시설업 정보통신공사업 장례지도사 다단계판매업 요양보호사 담배판매수입업 간호조무사 선불식할부거래업 안마사 후원방문판매업 산림기술자격증 석유판매업 먹는샘물 수입 판매 승강기 보수업 국제물류 주선업 계량기 제작업 개인택시 면허증 발급 전기안전관리업무 건설업등록증 전기공사업 공인중개사 자격증 설계업, 감리업 부동산개발업 가축인공수정사 측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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