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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피서지 바가지 요금 잡는다!
  •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작성일 2013-07-31

바가지



대전시는 여름 피서지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8월 말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바가지 요금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 관내 주요 피서지를 물가 중점관리 지역으로 설정하고, 놀이시설 이용료와 숙박비, 식품료, 피서용품 대여료 등을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중점관리 지역은 대전시 동구의 세천유원지와 만인산 휴양림, 중구의 오월드와 침산보유원지, 서구의 장태산휴양림과 흑석·상보 유원지, 유성구의 수통골, 대덕구의 대청댐주변과 장동삼림욕장 등 10개소입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시 경제산업국장 등 간부급 공무원을 지역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자치구와 상인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습니다.



또 대전시는 주부물가 모니터단을 운영해 피서지 물가를 감시하고,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격표 제시 등을 준수하지 않은 음식점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시민참여 자율봉사단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도 전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경제정책과(042-270-3552)로 문의하면 됩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인터넷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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