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제목 더 잘 되는 협동조합 만들기
  • 담당부서 일자리추진기획단
  • 작성일 2013-07-23

대전시는 지난해 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설립된 51개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8월 2일까지 실시합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대전시는 협동조합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각종 시책 수립에 활용하고, 협동조합 설립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어려웠던 점과 개선사항 등을 고려해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조사 항목은 협동조합 설립과정, 활동상황, 조합원 이사회 근로자 관련 사항, 재무, 지원정책 등 5개 분야 38항목이며, 방법은 이메일과 방문조사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일자리추진기획단(042-270-3584)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협동조합기본법(2012년 12월 1일 시행)은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며, 출자금과 관계 없이 1인 1표의 의결권 부여,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 가능, 일반협동조합의 사업범위는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간 협동을 통해 재화와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등을 이뤄냄으로써 조합원 권익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단체입니다.






관련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