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제목 이제 인감도장 필요 없어요! 안전한 전자본인서명확인제 시행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작성일 2013-07-23

인감증명은 문서에 찍힌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매, 은행 대출 등 중요 거래에 꼭 필요합니다. 때문에 인감 도용이나 위조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대전시가 8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전자본인서명확인제’를 실시해 인감 위·변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은 본인이 직접 관련 내용을 작성하고 발급받기 때문에 인감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민원인이 매번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인감증명을 발급받던 불편함과 인감도장 분실 시 다시 제작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은 우선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온라인으로 제출돼 인감증명이 필요한 각종 민원처리에 활용되고요. 2017년부터는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시행될 방침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를 이용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신청서를 한 번만 작성하면 필요할 때 언제든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자치행정과(042-270-4114)로 문의하면 됩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인터넷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인터넷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민원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관련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