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전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강력 철퇴!
- 담당부서 지적과
- 작성일 2013-07-18
대전시가 공평과세 실현과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대전시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업소 4곳을 적발, 과태료 11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은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른 이중계약서 2건, 지연신고 2건 등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등기 이전 전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향후 분기별로 중개업자의 거래 신고 위반 여부를 조사해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지적과(042-270-6472)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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