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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제헌절, 우리 모두 태극기 달아요!
  • 담당부서 총무과
  • 작성일 2013-07-15

“제헌절, 우리 모두 태극기 달아요!”



제헌절, 우리 모두 태극기 달아요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대전시가 7월 17일 제65주년 제헌절을 맞아 범시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태극기 게양은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아야 합니다. 게양 시간은 각 가정, 민간기업, 단체는 제헌절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까지, 학교와 군부대는 주간에만, 공공기관은 24시간 게양합니다.



게양 위치는 집 밖에서 볼 때 일반 주택은 대문 중앙이나 왼쪽, 공동주택은 각 세대별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쪽입니다.



16~17일 이틀간 태극기를 게양해도 되며, 기상 악화로 국기 훼손이 우려될 때는 게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시적 악천후는 날씨가 갠 후 다시 달아야 합니다.



태극기는 대전시청 민원실을 비롯한 각 구청과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안전행정국 총무과(042-270-4013)로 문의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란?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과 이념을 담고 있는 상징인 동시에 각종 법률의 근간이 되는 최상위 규범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5년 국권 회복 후 1948년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에서 만들어 같은 해 7월 17일 공포됐습니다. 7월 17일은 조선의 건국일로, 당시 국회는 국가의 연속성을 염두해 이 날을 헌법 공포일로 정했다고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문(前文)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건국이 임시정부의 헌법 공포일인 1919년 4월 11일부터 임을 의미합니다. 또 개정을 통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 계승'이라고 명문화 한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국민의 힘으로 이룬 것임을 뜻합니다.



헌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는 국민 주권주의와,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상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제11조)'는 평등주의의 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대한민국 헌법 전문(全文)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