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담당부서 세정과
- 작성일 2013-07-09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항공기, 선박 등이 대상이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방법은 위택스, 지로, 납부 전용 계좌이체,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느 곳이든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접납부(통장, 신용카드 이용 가능)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 /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전국 모든 은행 CD / ATM기 이용하여 과세내역 조회 및 납부
가상계좌 번호납부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 번호로 입금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BC, KB,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하나SK, NH, 제주)
해당구청 세무과 /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이용
자동계좌이체 납부
납세자의 납부전용계좌에서 이체
인터넷 등을 이용한 납부
위택스(Wetax) 납부 : http://www.wetax.go.kr
금융결제원을 통한 납부 : http://www.giro.or.kr
자동이체신청 납부 : 자치단체, 은행, 위택스 등에서 신청가능
문의 전화
대전시 세정과 ☎ 042-270-4272
동 구 세무과 ☎ 042-251-4263
중 구 세무과 ☎ 042-606-6332
서 구 세무과 ☎ 042-611-6632
유성구 세무과 ☎ 042-611-2198
대덕구 세무과 ☎ 042-608-6632
대전시가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는 총 1,069억 9,500만 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재산세가 771억 9,8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213억 6,800만 원, 지방교육세 84억 2,900만 원입니다.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분 498억 3,300만원, 건축물분 571억 6,200만 원입니다.
자치구별로는 서구 348억 8,200만 원, 유성구 291억 5,500만 원, 중구 157억 1700만 원, 대덕구 137억 8,600만 원, 동구 134억 5,500만 원 입니다.
한편, 재산세 최고 납부 대상은 건축물분의 경우 동구 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 서관(3억 4,400만 원), 주택분은 유성구 구암동의 한 단독주택(1,0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글 보기
- 관련글보기 ┗ 관련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이전글 톡톡 튀는 일자리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 다음글 '와인 테스팅&세미나' 참가자 선착순 모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