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소방관 폭행, 최고 징역 5년
- 담당부서 대전시소방본부
- 작성일 2013-07-05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일선에서 지켜주는 소방관에 대한 폭력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시소방본부는 7월 4일 오전 12시 50분경 출동한 119안전센터 소방관을 폭행한 김모(65) 씨를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긴급전화 119로 자신의 아내가 아프다고 신고를 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전 동부소방서 관내 한 119안전센터에서 대원이 출동했지만, 김 씨는 소방관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다른 소방관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대전 동부경찰서는 김 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협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소방관 폭행, 최고 징역 5년
소방관에 대한 폭력이 계속되자 대전소방본부가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2010년 이후 최근까지 대전에서는 119구급대원 폭행이 11건이나 발생, 이 가운데 9건이 공무집행방해죄나 상해죄 등으로 형사조치됐습니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법 등을 보면 정당한 구급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