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습지 생태계의 보고(寶庫) 갑천, 보호지역 지정 추진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작성일 2013-08-13
대전시가 갑천을 '습지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천은 멸종 위기종 미호종개를 비롯해 수달, 삵, 큰고니, 말똥가리 등 700여 종의 생물에게 귀중한 삶의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미호종개는 전국에서 단 2개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희귀종입니다.
▲습지 생태계 보호지역 지정이 추진 중인 갑천. 월평공원에서 바라본 모습.
습지 생태계 지정 가능성 충분
대전시는 그동안 환경부와 국가습지사업센터, 시민단체 등과 함께 갑천이 습지보호지역으로서의 조건을 갖췄는지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동서대로 갑천 구간 중 교각이 설치된 곳의 경우 생태 복원을 위해 바닥을 낮춰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서구 도안동에서 흘러들어오는 우수로 인해 갑천 양쪽 사면을 완만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빠른 시간 안에 전문가 의견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등 갑천이 습지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와 국가습지사업센터 등도 갑천이 습지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추가 습지 생태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또 환경부는 갑천의 자연 하천 구간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주민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갑천이 습지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전국 유일의 도심 속 습지 생태계 상태를 유지하며 후손에게 대물림되기를 기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환경정책과(042-270-5441)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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