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전역세권 '입지규제 최소지구' 지정으로 돌파구 마련한다
-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작성일 2014-03-24
대전시가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를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대전역세권 일대를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토교통부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본격 추진 중인데요. 정부는 도시의 주요 역세권과 간선도로 교차지역 등 대중교통 활용이 용이하고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역세권 개발 가속도 붙는다
대전시는 이미 2009년부터 낙후된 원도심의 기능 회복을 위해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 일대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했는데요. 이 곳이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선정되면, 건축 시설 용도, 건축 밀도, 주차장 및 녹지공간 확보 등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대전 재정비촉진지구 총괄도.
계획대로 규제가 완화되면 대전역사 증축은 물론 역사 주변 도로 확충 등 역세권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전시는 이번 '입지규제 최소지구' 지정이 대전역세권의 도심 기능 회복은 물론 관저동 유니온 스퀘어 입지 등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신흥, 선화·용두, 도마·변동, 유성시장, 도룡, 상서·평촌, 신탄진 등 재정비 촉진지구에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을 마련해 개발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도시재생과(042-270-6281)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