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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4년도 국제 특허분쟁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 발생 시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해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산업재산권 출원 3건 이상 또는 등록 1건 이상인 대전 소재 중소기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수출 예정 제품에 대한 경쟁 기업과의 분쟁 발생 시 위험성 사전분석, 해외기업의 경고장 관련 대응전략 제시 등입니다.



신청 방법은 지원신청서,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e-mail(sch@djtp.or.kr)로 제출하면 됩니다.



대전시는 이번 국제특허분쟁지원사업이 관내 기업의 특허분쟁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신성장산업과(042-270-3841)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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