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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대전시의 서민 맞춤형 금융지원을 소개합니다
  •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작성일 2013-07-02

대전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소 영세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을 상시 진행 중입니다. 대전시가 금용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금융 지원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시의 서민대상 금융상품 알아보기



대전드림론
지원대상 : 대전시 거주자로서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변제금을 1년 이상 납입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 근로자

대출종류 및 한도 : 시설개선자금(1,000만 원), 생활안정자금(500만 원), 운영자금(500만 원 ), 학자금(500만 원, 연 2%)

금리 및 상환기간 : 연 4%, 3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햇살론
지원대상 : 연소득 2,600만 원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근로자

대출종류 및 한도 : 창업자금(5,000만 원), 대환자금(3,000만 원), 사업운영자금(2,000만 원), 긴급생계자금(1,000만 원)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 연 8~11%, 1년 거치 4년 이내 원금균등분할



희망드림론
지원대상 : 6대 뿌리산업 및 농수축산가공·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 인증기업

※ 6대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대출종류 및 한도 : 시설자금(1억 원), 일반자금(5,000만 원)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 연 7.4%,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



미소금융
지원대상 : 개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영세자영업자 또는 무등록사업자

대출종류 및 한도 : 창업자금(7,000만 원), 사업운영자금(2,000만 원), 무등록사업자금(500만 원, 연 2% 이내)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 연 4.5%, 5년 이내 상환



소상공인경영개선자금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을 가진 소상공인

대출한도 : 업체당 6,000만 원 이내

지원 : 이자지원 2%, 2년간 대전시에서 지원(단, 착한가게 지정업소, 재해소상공인, 여성가장소상공인은 4%)

상환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대전시청 2층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이용하세요



대전시는 지난해 7월 대전시청 2층 종합민원실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열고 서민을 위한 각종 금융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대전 드림론과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관련 상품 정보는 물론 개인회생, 채무조정 등 각종 신용회복제도 안내, 불법사금융피해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곳에는 금융감독원과 대전신용보증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한 장소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미소금융재단은 항시 상주하며, 이 밖에 신용보증재단은 월요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화요일,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요일에 각각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경제정책과(042-270-3513)나 대전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042-270-4206)로 문의하면 됩니다.



대전시 서민대상 금융상품 상담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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