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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옛 충남도 관사촌 활용, 도청이전특별법 통과가 우선돼야
  • 담당부서 공보관실
  • 작성일 2013-06-04

염홍철 대전시장은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 관사촌 활용에 대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청이전특별법’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민간 매각설에 대해서도 ‘가능성 희박’이란 견해를 내놨습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4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6월 정례기자브리핑에서 최근 시민단체와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옛 충남도 관사촌 활용 방안을 밝혔습니다.



옛 충남도 관사촌 활용 선결 과제



옛 충남도 관사촌은 지난해 말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후 도청사와 함께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충남도청사를 비롯한 전국의 도청이전 부지를 국가 차원에서 매입 활용하는 내용의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남겨진 도청 관련 관사촌 등 부대시설을 어떻게 처분할 지입니다. 현재 발의된 ‘도청이전특별법’에는 관사촌 등의 부지를 정부가 매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정부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을 통해 옛 충남도 관사촌의 대전시 매입 또는 민간 매각 등의 견해가 나오면서 개발 계획에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옛 충남도청사 건물과 부지, 관사촌 등 부대시설의 활용은 근거법을 통해 정부와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로,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충남도 등 타 지자체 및 국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관사촌 처리, 도청이전특별법 통과 우선돼야



이날 정례기자브리핑에서 옛 충남도 관사촌 활용과 관련해 최근 대전시의 매입 보도, 대전문화연대 성명서 등에 대해 대전시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해 12월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처럼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먼저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며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관사촌은 법률상 ‘종전부동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가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총 3조 5,000억 원에 이르는 매입비 부담 때문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전과 충남 등 ‘도청이전특별법’과 관련된 4개 시도 실무책임자들이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 국토부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안에 따르면 매입비가 5,000억 원 수준으로 줄어 정부도 부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양새입니다.



관사촌 민간 매각, 가능성 희박



옛 충남도 관사촌의 민간 매각설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관사촌 중 상당수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매각은 시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때문에 민간이 취득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옛 충남도청사와 관사촌 등 부대시설의 활용은 이달 국회에서 더 많은 논의가 진행돼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전망입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만큼 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별법이 처리되기 전까지 관사촌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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