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포차 자진신고 받습니다
- 담당부서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
- 작성일 2013-07-04
대전시가 속칭 대포차 근절에 나섰습니다.
대전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자진신고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피해자(자동차 소유자)가 신고를 하면 자동차의 현황을 파악해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임을 명기하고, 관련 정보를 경찰 및 다른 지자체와 공유해 단속할 예정입니다.
신고는 개인의 경우 소유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할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와 감사 등 소속 임직원이 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방문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으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콜센터 전화 120)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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