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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대전시, 경제 위기 가구 긴급지원 선정기준 완화!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작성일 2013-07-03

대전시가 올해 말까지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자 선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생계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4인 가구 149만 5,000원)에서 150% 이하(4인 가구 231만 9,000원)로, 금융재산 기준은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이하로 완화됩니다.



긴급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생계지원 104만 원(4인 가구 기준), 의료지원 300만 원, 주거지원 57만 원(3~4인 가구), 연료비 8만 5,000원, 해산비 50만 원, 장제비 75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갑작스런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복지정책과(042-270-4633)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이혼, 질병, 부상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에 놓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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