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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운영으로 시민이 안전해집니다
  • 담당부서 지적과
  • 작성일 2013-05-27

그동안 산악, 해안 등의 위치표시는 국립공원, 해양경찰, 한국전력, 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표기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조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등산객 등의 위치를 알리는데 혼란이 생기고 구조 시간 지연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가지점번호 표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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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점번호 표시 체계]

 

이에 대전시는 오는 7월부터 중구 보문산 일대에서 산악이나 건물이 없는 지역 등의 위치표시를 하나로 통일하는 ‘국가지점번호’를 시범 운영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전시는 관내 전 지역 267곳을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으로 설정·고시하고 위치 표기를 통일시킨 바 있습니다. 고시된 지역에는 철탑과 수문, 등산용 위치표시 등의 안내 시설물을 설치할 때 통일된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해야 합니다.

향후 대전시는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도로명 주소가 없는 전 지역의 시설물에 대해 ‘국가지점번호’ 표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대전시 소방본부 및 관내 소방서, 한국전력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긴급구조 시범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조난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지점번호’는 우리나라 국토 전부와 인접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분해 100km 마다 식별문자를 부여하고, 10㎞, 1㎞, 100m, 10m단위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부여한 좌표 방식의 식별문자 체계로, 각종 사고와 재난 대응에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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