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제목 식당 차림판 원산지 표시, 음식 이름과 같은 크기로
  • 담당부서 농업유통과
  • 작성일 2013-06-12

대전시는 농·축산물 해외 수입 증가에 맞춰 불법 유통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 대상에 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등 4개 품목을 추가합니다.

기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12개 품목이었습니다.

또 식당의 메뉴판과 게시판 등에 기재된 원산지 표시 크기를 음식 이름 글자 크기와 같거나 크게 기재해야 합니다.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변경된 원산지 표시제를 각 자치구와 합동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반 업주에 대해서는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인터넷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인터넷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원산지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식당 차림판 원산지 표시, 음식 이름과 같은 크기로"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