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4년 상반기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공개모집
- 담당부서 일자리추진기획단
- 작성일 2014-02-04
2014년 상반기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공개모집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공익적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구성원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적 기업으로, 고용노동부가 인가하는 사회적기업의 전 단계입니다.

이번 공모는 오는 11일까지이며, 방법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란 또는 각 구청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할 소재 구청 경제과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접수하면 됩니다.
선정은 이달 중 인터뷰 실무심사와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심의로 진행되며, 총 15개 내외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자립기반을 마련한 사회적기업으로 조기 전환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사업비 융자, 신제품 개발, 경영 컨설팅, 기업홍보, 판로개척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올해 달라진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
올해 상반기부터 신규 지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부실과 난립을 방지하고 사업주체의 견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활동 기간이 추가되는 등 신청조건이 강화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하고, 매출이 발생해야 하며, 자원봉사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지정기업은 2~3년차 전환심사 없이 자동으로 전환되고,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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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
변 경 전 |
변 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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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
ㆍ유급근로자 고용 영업활동 수행 |
ㆍ유급근로자 고용 영업활동 3개월 이상 수행 -매출이 발생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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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의결) |
ㆍ10인이상 심사위원회 구성 -현재 위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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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0인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고용센터 공무원 및 지방 고용 노동관서 추천 4 인 반드시 포함 위촉 -제수당은 고용센터에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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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 |
ㆍ지정기간 1년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최대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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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정기간을 3년으로 함 -마을기업이 지역개발사업에 참여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기존 1~2년차 지정기업은 2~3년차로 자동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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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종료) |
ㆍ최대 지정기간이 종료되거나 재심사를 통해 지정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 |
ㆍ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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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인건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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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해지) |
ㆍ지원약정 기간 중 3회 경고시 |
ㆍ지원약정 기간 중 2회 경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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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기간) |
ㆍ최대 지원기간 5년, 최대 3억 |
ㆍ최초 지원부터 8년이내 5년, 최대 3억 |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일자리추진기획단 또는 각 구청 경제과로 문의하세요. 문의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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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해당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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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일자리추진기획단 |
270-3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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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
경제과 |
251-4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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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
경제기업과 |
606-7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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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
일자리경제정책실 |
611-8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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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
과학청소년과 |
611-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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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
경제팀 |
608-6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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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
(사)풀뿌리사람들 |
223-9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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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864-47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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