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전시 소비생활센터와 상담하세요
-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작성일 2013-04-11
물건을 샀는데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렇다면 ‘대전시 소비생활센터’로 전화해보세요.
대전시 소비생활센터는 2003년 3월 19일 대전시가 개설한 소비자 문제 전담 기구입니다.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정보 제공 및 홍보, 소비자 교육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생활센터는 1/4분기동안 총 289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소비자 정보제공 및 안내 141건과 피해구제 상담 148건을 처리했습니다.
소비자 상담 방법은 전화이용(8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센터에 직접 방문(11%)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담(2%)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담유형으로는 소비자정보 제공 및 안내와 수리, 교환, 환급 등 피해구제 상담 비율이 높았습니다.

▲ 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소비자 피해사례를 알아볼까요?
접수된 피해사례로는 매장에서 직접 구입하는 일반판매 관련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상담 비율과 방문판매 피해 상담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는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에 맞는 대응을 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소비자들이 상담하는 내용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살펴보니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례들이었습니다.
|
문의 내용 |
문의 방법 |
종류 |
상담내역 |
결과 |
|
구입한 신발 사이즈가 맞지 않음 |
전화 |
기타단순문의 |
피해구제상담 |
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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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지후 주민등록 등본을 보내라고 하는데 보내야하는지? |
전화 |
계약불이행 (완전불이행) |
피해구제상담 |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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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옷 환불 요청 건 |
전화 |
서비스불만 (불친절관련) |
피해구제상담 |
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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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6년 후 천정이 떨어졌는데 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지? |
전화 |
AS |
상담 정보 제공 |
기타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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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옷 수선 후 업체에서 연락을 안해 준 부분에 대해 누구의 책임인지? |
전화 |
기타 부당행위 |
상담 정보 제공 |
기타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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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서 명의도용을 당해 요금이 지금 까지 빠져나가고 있음 |
전화 |
기타 부당행위 |
상담 정보 제공 |
타기관 알선 |
제대로된 정보를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 판매나 다단계 판매의 경우 물품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청약을 철회하는 방법을 몰라 계약 취소를 하지 못하고 대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작용이 발생해 건강식품을 복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게 배상 요구를 하지 못하거나, 요구를 했다가 거부를 당하면 추가 대응 없이 처리를 쉽게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추가 계획은?
대전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여 나가기위해, 악덕 상술 유형 및 피해 사례별 대처 방안을 자세히 수록한 홍보전단을 만들어 배포 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상담을 요청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을 안내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강철구 대전시 경제정책과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전시민들의 소비자 피해를 감소시키기위해 대전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후 피해구제절차는?
상담후 피해구제절차는 상담접수, 합의권고, 분쟁조장, 사법기관에 의한 구제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⑴ 상담접수 : 접수된 상담 건에 대하여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및 기타 관련법규에 의해 사실(내용)을 확인 후, 불만을 처리하거나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중재역할
⑵ 합의권고 : 상담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상담원이 소비자와 사업자의 양당사자에게 합의권고 하는 과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짐
⑶ 분쟁조정 : 행정기관, 소비자단체 등에서 상호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며, 분쟁조정/ 조정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
⑷ 사법기관에 의한 구제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구제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 유도.
살다보면 누구나 소비자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시 소비생활센터(042-471-9898)나 국번 없이 1372 번으로 신속히 신고하세요.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인터넷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대전시 소비생활센터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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